박영선, “이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민간인사찰 관련 민주통합당 박영선 MB.새누리 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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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30일 국회에서 민간인 사찰 관련 새로운 USB에 담긴 사찰의 구체적인 문건을 공개했다. 이러한 사찰문건을 청와대와 사정기관 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활용해왔다는 사실도 새롭게 폭로했다. 민간인사찰 관련 새로운 증거와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책임 규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민간인사찰 문건은 2010년 9월경 당시 공직윤리실 이인규 실장 등 7명에 대해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 편철된 내용이다. 검찰은 이러한 2,600건의 민간인사찰 문건을 확보하고도 단 두 건만 수사하고 현재까지 수사는 물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날 공개한 문건은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김모씨가 컴퓨터에 저장 된 내용을 USB 메모리칩에 복사해 가려다가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된 USB3개 분량이다. 민간인 사찰을 새롭게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에 따르면 이 같은 분량은 “실제 민간인 사찰 1%도 안 되는 증거품”이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2,600여명에 대한 불법 사찰 진행상황과 그 기록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다”며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2010년에 법무부 국정감사 때 민간인 사찰 관련된 BH(blue house)지시사항이라는 이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밝혀진 문건에서 BH지시사항을 입증하는 사건의 진행 상황들이 그대로 쓰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면 ‘고속철 괴도이탈 관련 수사중단 압력사건 BH하명’이라며 표기가 되어 있다”며 “당사자 이름, 종결사유, 처리결과, 입수일 등 자세하게 모든 문건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것들은 청와대가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고 지시와 보고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이 문건 외에도 사찰팀에서 작성된 문건을 담은 USB가 여러 개 존재한다. 현재 밝혀진 USB하나에 담겨진 사찰문건만 3,000페이지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이한 사실은 여기에 적시된 담당자들 이름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 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사정기관에서 불법적인 민간인사찰이 이뤄져 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검찰이 이러한 문건이 있음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 주목된다”며 “그 당시 수사라인이 지금 권재진 법무부장관, 노환균 서울지검장 TK라인이었다”고 밝혔다.
“구 한나라당도 민간인 사찰 문건 활용...박근혜 입 다물고 있는 이유가 이건가?”
그는 새로운 사실 하나를 더 밝혔다. 그동안 사찰기록을 청와대와 사정기관 뿐 아니라 새누리당도 활용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 시절에 이 사찰기록을 청와대와 공유하면서 활용해왔다는 점”이라며 “왜 박근혜 위원장이 민간인 사찰에 소극적인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위원장도 이 민간인사찰 문건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인 것이다.
그는 “이제 검찰 수사는 권재진 법무부장관,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정전반에 걸친 고위층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하에서 제대로 된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고 계속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는 임태희 비서실장이 민간인 사찰 관련 구속자 가족들에게 금일봉을 전달 한 것도 사찰 문건을 통하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주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모든 사안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맹형규 전 행안부 장관이 이 사실을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기소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사 비용의 출처로 국세청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며 “이제 범국민적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이다.
“사찰 방법도 거의 스토커적으로 이뤄져”
유재만 MB정권비리척결본부 본부장은 “민간인, 언론사, 노조, 시민단체, 재벌, 금융계인사, 하위직경찰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사찰이 이뤄졌고 특히 정부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사찰의 방법도 미행, 감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거의 스토커적인 것으로 이뤄져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사태로써 워터게이트 몇 배의 폭발력이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워터게이트의 결말이 무엇인지는 잘 알 것이다. 그 보다 더 중대한 사태의 결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국민들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당시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은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 같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자 DJ 정부 시절 불법 도청을 거론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저질렀던 민간인 사찰의 실태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과거 김대중 정권이 정관계 인사나 언론인 등을 상대로 매우 광범위하게 자행했던 불법 도청을 연상케 하는 이 사건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