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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밭 농업직불제` 5월 31일 신청 마감
  • 강기웅 기자2012-05-21 오후 2:58:27

“밭 농업직불제”5월 말까지 신청해야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 황인식)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소득과 생산이 감소되고 있는 밭 작물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자급율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올해 처음 『밭 농업직불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사업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밭 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면적, 대상품목 등을 확인하게 되고, 등록된 정보는 신청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또 농업인의 신청편의를 위해서 등록정보의 확인만으로 임대차계약서, 실경작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첨부를 생략하고, 특히 앞으로 각종 직불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 적용할 계획이다.

 

신청농업인은 경영체 등록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나 지역 사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 확인하고,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는 신규 등록신청을, 필지가 누락된 농가는 변경등록 신청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변경을 한 후 신청기간(4.31~5.31 까지)내에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대상 품목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19개 품목 중에서 금년에는 동계작물을 제외한 하계작물(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만 대상이며 내년부터는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 중 농업인이 선택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농촌지역 거주자는 공부상 밭에 대상품목 1,000㎡이상이면 가능하고, 농촌 외 지역 거주자와 법인은 10,000㎡(50,000)이상 경작자이거나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 원(4천5백)이상, 해당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공부상 밭에 대상품목 1,000㎡이상 경작자 등이다.

 

단, 전년도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 이거나 대상품목 면적이 1,000㎡미만 인자는 제외된다.

 

작물 파종 전에 재배 예상 작물을 신청함으로 실제 파종결과 신청내용과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7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동된 내역을 신고를 해야 하고, 신청이 완료된 후 7월부터 신청농가 전 필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품목, 면적 등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신청 내역과 차이가 있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해 직불금 지급제한 또는 차감 등의 조치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청한 사업지구에 대해 현지조사, 심사에 참여해 현지조사 결과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고 잔류농약검사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제도와 관련해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변경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전용전화 1644-8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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