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고 운행시 과태료 부과... 최고 50만원
고성군이 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사용신고 집중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와 모터보드,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이미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오는 30일까지 소유권 증명을 받은 후에 사용 등록을 해야 되며 만일 다음달 1일부터 미 사용신고, 번호판 미 부착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사용신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신고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아직까지 미신고 이륜자동차가 많은 것으로 확인 됐다며, 미등록된 이륜차를 운행하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꼭 신고하고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사망률(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 최근에는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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