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변경
고성군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고성읍 동외리, 성내리, 송학리, 수남리, 서외리, 교사리 일부지역, 회화면 배둔리, 거류면 당동리의 일반가정과 소형음식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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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칩은 3ℓ 100원, 20ℓ 700원이며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공동주택은 부지 내 설치된 공동배출기계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은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종량제 시행에 따라 기존 수거 방식에서 가가호호 집 앞을 방문하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변경 시행돼 주민에게 최상의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로변에 즐비하던 음식물 쓰레기통이 일제히 없어져 악취와 도시미관 훼손 등 불편사항이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새로운 제도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대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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