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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운영
  • 강기웅 기자2012-07-27 오후 5:23:21

- 기간 : 2012.8.1. ∼ 12.31. (5개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에서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간「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통영, 거제, 고성 지역은 조선업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조선업이 지역 산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지만 중소 조선소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크게 낮아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는 실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중소형 조선소의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0~ 50% 정도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생산의 상당부분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물량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실제 고용보험 가입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번에 조선 업종을 특정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현재 중소 조선업의 심각한 경영사정을 고려해 단속․처벌 보다 사업주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가입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근로자들이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알리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용해 재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가징수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해 재취업활동을 촉진하고, 사업주에게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월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권구형 지청장은 “정부의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이번 조선업 종사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 따라 고용보험이 갖는 사회안전망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고용센터(650-189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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