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균등분 주민세 25,953건 2억9천4백5십9만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고성군이 2012년 균등분 주민세 2억9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균등분 주민세로 개인균등분 23,635건 1억5천5백9십만원, 개인사업자분 1,656건 9천1백만원, 법인균등분 662건 4천7백5십만원 등 총 25,953건 2억9천4백5십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이다.
납부방법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사이트와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266)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