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까지, 고성군과 합동단속도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9.5부터 9.29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중에 고성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