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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어려운 계층 수도요금 경감 방안 마련
  • 강기웅 기자2012-09-20 오후 3:18:26

군의회, 수도급수조례 개정안 발의

 

고성군의회(의장 황대열)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관내 학교의 수도요금 감면 비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 단독 수용가 등에 대해 5세제곱미터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비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범위 내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도계량기를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토록 하고, 경매, 공매 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미납된 수도요금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수도전에 직결해 가압․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조례의 개정으로 3,753세대의 어려운 계층이 매월 806만원의 재정적 혜택을 보게 되며, 관내 29개 학교는 매년 2,740만원의 수도요금 추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6월 4일 발의 된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6.13~6.22)에서 보류됐다가 금번 제1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9.18~9.24)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초순경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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