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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벌인다
  • 김석겸 편집부장2013-01-16 오후 03:41:30

주택개량`` 빈접정비`` 지붕개량 등 120동에 대한 개량 자금 지원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과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으로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인구유입증가를 위해 ‘2013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인다.

 

군은 이를 위해 주택개량(신축) 40동`` 빈집정비 55동(슬레이트 40동`` 일반지붕 15동) 지붕개량 25동(슬레이트 10동`` 일반지붕 15동)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올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대상자 조사』를 통해 읍면 마을별 전체 주택 수`` 빈집 수`` 지붕개량 희망자를 조사해 철저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2013년 사업은 조기(6월까지 70%`` 10월에 완료)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주택정비 완료 현황과 잠재 수요자 조사를 실시해 앞으로 군 사업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주택 신축시 동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이고`` 취득세와 등록세와 5년간 재산세 감면된다. 단`` 주의할 사항은 취・등록세 면제는 주거 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재해위험 높은 주택 중 영세민 세대`` 주요도로변에 위치`` 건축물 준공 30년 이상`` 연면적 35㎡이하 주택이 우선 선정된다.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동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슬레이트처리(120㎡기준`` 초과시 자부담 발생)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처리하게하며`` 일반지붕의 경우는 동당 1백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동당 5백만원`` 일반지붕의 경우 동당 1백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철회할 경우`` 앞으로 2년간 각 사업 지원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충분한 계획과 자금여력을 판단해 오는 3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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