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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
  • 김미화 기자2016-01-26 오후 04:05:20

-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108동 개선 지원

- 127일부터 215일까지`` 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 증가를 위해 ‘2016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주택개량(신축) 55동과 빈집정비 23(슬레이트지붕 20`` 일반지붕 3)`` 지붕개량 30(슬레이트지붕)으로 총 108동에 대해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나 무주택자 등으로 건축물 소유권 확인과 같은 각 사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주택 철거 후 전체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전용 면적이 100이하일 경우는 추가로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대출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 고시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올해부터 사업실적 확인서와 건축 소요비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금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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