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중지일 1월 16일부터 50일간에서 오는 2월 2일부터 50일간으로
고성군은 공설화장장 화장로(2기)의 수명이 도래함에 따라 보수공사를 위해 고성군공설화장장 가동을 오는 2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50일간 중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앞서 1월 16일부터 가동을 중지한다고 안내한바 있으나, 내부사정으로 오는 2월 2일부터 중지함에 따라 화장장 가동중지 기간을 2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변경한다. 이에 가동중지 기간 전까지는 화장장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화장장 가동중지 기간 중에는 인근 지역인 통영시와 사천시의 화장장을 이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군민들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공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 주민생활과 노인지원담당(☏055-670-2372~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