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013년도 국․공유일반재산 정기대부료로 1억7천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국․공유일반재산은 558필지 366``815㎡로`` 대부료산정은 해당 재산가액에 경작용은 1%`` 주거용 대지는 2~2.5%(국유지 2%`` 공유지 2.5%)`` 주차장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5%의 요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금년 6월까지 조사를 벌여 무단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고`` 활용 가능한 유휴필지는 홍보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공유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나 매수신청 문의는 군청 재무과 재산담당(☎ 670-2292~229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