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 받아
고성군은 오는 3월부터 만0~5세 전(全)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2월 4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무상보육확대 정책은 크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나눠지는데,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으로 만0세는 394,000원, 만1세는 347,000원, 만2세는 286,000원, 만3~5세는 220,000원을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또 지난해 차상위 이하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던 양육수당은 올해 만0~5세 전 계층에게 확대되어, 0개월~11개월은 20만원, 12개월~23개월은 15만원, 24개월~만5세(취학전)는 10만원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3월부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애눈 2월에 사전 신청해야 3월 분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보육료에서 양육수당 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대상자인 만0-5세 아동을 둔 가정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4일부터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무상보육확대를 통해 아이보육을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해 가정양육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