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1.1.~3.22.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한 118명
- 1억3천2백만 원 환급 예정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118명에 대해 1억3천2백만 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추가 감면대상은 201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며,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1주택은 기존 2%에서 1%,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주택 및 다주택은 4%에서 2%, 12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2013년 1월 1일 취득 분부터 소급해주는 것이 특이사항이며, 단, 주택을 원시취득하거나 상속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서는 118명의 환급대상자에 대해서 환급통지서를 송달할 계획이며, 환급통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해 재무과로 제출하거나 계좌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돌려줄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670-2251, 670-226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