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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장애인편의시설 조사 실시
  • 정선하 기자2013-05-15 오후 03:40:25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공공건물과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진행하는 조사로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증진 5개년 계획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으로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등이 있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1998. 4. 11)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행위가 있었던 건물과 건축연도와 상관없이 읍·면사무소``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다.

 

올해 조사 대상시설은 270개소로 2008년 조사 때보다 80곳 증가했다.

 

조사기관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고성군지원센터로 조사요원 2명이 직접 방문 조사해 대상시설별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맞는지 확인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조사기간 중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했을 때 시설주 등은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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