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등록 농가 및 법인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 읍·면사무소에서 지원신청 받아
- 43억6천7백만여원 규모, 융자 연리 1.5%, 2~3년 상환 조건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43억6,700만여 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융자 연리 1.5%, 2~3년 상환 조건으로 신청대상은 축산업에 등록(허가)된 농가나 법인으로,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가축이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2억 원, 기타 가축은 3천만 원 한도이다.
단, 사료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마릿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하며, 기업농 미만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를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되고, 군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농가와 대출기간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사료구매자금은 사료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신청 기간 내 자금을 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