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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01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강기웅 기자2013-05-30 오후 02:29:17

- 193,42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 전년 대비 6.5%상승

- 군청 종합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 7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7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93,428필지로 지가는 전년대비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고성군청 홈페이지<공시지가 열람>,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에서 전자열람으로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7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고성군은 개인정보 보호, 전자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그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던 우편통지 방식을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전자열람 방식으로 변경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평가담당(055-670-26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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