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접수 9월 2일부터 30일까지
고성군은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ㆍ검증을 완료하고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그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접수 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 2``956필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홈페이지나 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055-670-2693)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군청 재무과(토지평가담당)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지가 재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0월 20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 토지평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