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수곤)은 6월 24일 부터 7월 31까지 (38일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청소년(15~19세) 취업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대부분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 형태로 종사하기 때문에 부당처우 사례를 다수 경험하고도 청소년들이 피해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전국 공통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 기간 중 통영·거제·고성 내 청소년 임금체불 사례가 있으면 통영고용노동지청 민원실,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된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사업장에서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신고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8∼9월 중에 실시예정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기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