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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특별기고]박귀룡 소장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부르지 마세요
  • 고성 인터넷뉴스2007-06-03 오전 8:11:28
유엔에서는 세계 장애인의 해를 ‘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으로 표시했고`` 일본은 장해자(障害者)`` 중국은 잔질인(殘疾人)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당시 일본의 장해자를 차용하여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心神障碍者福祉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오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공식적으로 바뀐 것은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부터였다.


언어는 사회 구성원에 의해 약속된 것이므로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언어의 생성과 발전`` 변천과 소멸의 모든 과정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 집단`` 언어대중의 합의와 약속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장애우`로 표기된 공익광고

장애우란 말이 시작 된 것은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변경 논의를 하던 무렵인 1987년 12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장애우`를 들고 나왔다. 장애우(障碍友)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 모두가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90년대 초만 해도 몇몇 대학생 동아리 같은 곳에서 장애우라고 쓰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장애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장애인 관련 보도를 할 때 `장애우`라 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장애우는 장애(障碍)와 우(友)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장애우란 장애를 가진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어야 하는데 장애우의 쓰임새를 보면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은 갓난아이에서부터 70~80대의 노인들도 있어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 보통명사이고 지칭어이다.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상화하고 구조화해 내는 단어이다.


벗 우(友)는 친구라는 말인데 친구(親舊)의 사전적 의미는 [1. 친하게 사귀는 벗. 붕우. 친우. 친고(親故). 2. (비슷한 또래나 별로 달갑지 않은) 상대편을 무간하게 또는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따라서 장애우란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인 장애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면서 `장애우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반대 운동이 몇 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스무 살 자원봉사자가 50~60대 되는 장애인을 봉사하면서 장애우라고 부르고 있다면 말이 되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 언론이나 봉사단체 등에서 장애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시청이나 구청 교육청 도서관 철도청 등 공공기관에서 조차 버젓이 장애우라고 쓰고 있는 지경이다. 장애인에 대한 법률용어이자 공식용어는 장애인이지 결코 장애우가 아님에도 말이다.


`장애우(友)`란 용어는 운동의 이념으로 사용한 것이지 법적·사회적 공식용어로써 자리잡기 위해서가 아니다.


                        천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귀룡 소장

경주 백승호기자(gjnew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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