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공식적으로 바뀐 것은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부터였다.
언어는 사회 구성원에 의해 약속된 것이므로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언어의 생성과 발전`` 변천과 소멸의 모든 과정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 집단`` 언어대중의 합의와 약속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장애우`로 표기된 공익광고 |
90년대 초만 해도 몇몇 대학생 동아리 같은 곳에서 장애우라고 쓰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장애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장애인 관련 보도를 할 때 `장애우`라 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장애우는 장애(障碍)와 우(友)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장애우란 장애를 가진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어야 하는데 장애우의 쓰임새를 보면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은 갓난아이에서부터 70~80대의 노인들도 있어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 보통명사이고 지칭어이다.
`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상화하고 구조화해 내는 단어이다.
벗 우(友)는 친구라는 말인데 친구(親舊)의 사전적 의미는 [1. 친하게 사귀는 벗. 붕우. 친우. 친고(親故). 2. (비슷한 또래나 별로 달갑지 않은) 상대편을 무간하게 또는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따라서 장애우란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인 장애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면서 `장애우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반대 운동이 몇 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스무 살 자원봉사자가 50~60대 되는 장애인을 봉사하면서 장애우라고 부르고 있다면 말이 되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 언론이나 봉사단체 등에서 장애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시청이나 구청 교육청 도서관 철도청 등 공공기관에서 조차 버젓이 장애우라고 쓰고 있는 지경이다. 장애인에 대한 법률용어이자 공식용어는 장애인이지 결코 장애우가 아님에도 말이다.
`장애우(友)`란 용어는 운동의 이념으로 사용한 것이지 법적·사회적 공식용어로써 자리잡기 위해서가 아니다.
천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귀룡 소장
경주 백승호기자(gjnews@paran.com)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