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투표편의 도모 등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호)는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환경 조성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8월 13일 일부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주요 내용은 ▲추석․설날 등 명절이나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며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하는 교통편의 제공은 기부행위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와 이해유도 죄의 예외로 하도록 했고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부재자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여부 확인 후 무인 외에 전자적 방식의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종전에 선거운동으로 보아온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등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허용했고, 사전투표를 할 때 전자방식의 무인 외에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선거운동으로 보는 과도한 제한을 허용하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