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영세상인 상대로 폭력 행사한 50대 후반 남자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해 구속
고성경찰서에서는 지난 8월 30일 오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시장상가 내 00다방에서 같은 다방종업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 도중 다방주인 이모 씨가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플라스틱 빈 막걸리 상자를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3주간의 상해를 가한 이모 씨를 9월 2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또한, 피의자 이모 씨는 상가주민들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년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 모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 이모 씨가 2012년부터 3회에 걸쳐 폭력으로 입건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를 적용해 구속했다.
고성서는 앞으로도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적극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