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택시 기본요금이 11월 1일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10월 10일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된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9년 2월 이후 4년 9개월 만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원가 상승 등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남 택시 운임․요율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km 이내 기본요금은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되고, 군 지역을 벗어나 운행 시 요금 20%를 할증한다. 2km 초과 운행 시 거리운임은 143m당 150원, 시간운임은 34초당 15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택시요금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등의 행위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670-2333)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