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 새주소 의무사용
고성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되는 도로명주소 사용 50일을 남겨두고 군민의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과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12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군은 고성시외버스터미널과 고성시장에서 지역주민과 시장상인들에게 도로명주소 표기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물을 배부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군민이 도로명주소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분증에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돼 있지 않은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스티커를 발급받아 신분증에 붙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