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동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난방온도 제한, 문열고 난방영업 제한, 조명 사용제한 실시
고성군은 16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정책 추진을 위해 자체 동절기 전기절약 특별대책 이행 점검반을 편성하고 공공기관 실내난방 온도 18℃ 이하 준수 여부 등을 매주 점검하는 등 국가적 전력수급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원전 가동중단 등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로 올 겨울 전력수급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사업장 문을 열고 난방영업 하는 행위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하고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18℃이하 유지,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피크시간대 경관조명 소등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건물은 난방기를 가동할 경우에는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할 것과 점포, 상가 등 건물들에 영업종료 후 옥외조명 소등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초 적발 시 경고, 1회 위반 시 50만 원 등 최고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