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제6회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특정후보 지지, 줄서기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행위에 대해 특별감찰을 2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다.
기획감사실장 외 4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공무원의 특정후보 선거운동 직‧간접 참여행위, 음성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유력후보자에 대한 줄서기 등 선거개입과 선거 중립훼손 행위를 중점 감찰한다.
또한 선거 시행에 따른 단체장의 지휘 통제력 약화를 틈타 직무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골프접대, 금품수수, 향응접대를 받는 행위와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복무기강 해이사례도 감찰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찰 기간 중 선거법 위반,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감독자에게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라며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