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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노인의치(틀니)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김미화 기자2015-02-09 오후 03:39:28

- 223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로 신청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노인의치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138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취약계층 노인 57`` 중증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틀니`` 보철`` 레진 등의 치과진료비를 지원하고 틀니 시술을 완료한 23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비를 지원한다.

 

노인의치(틀니) 지원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보험전환자와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1~3급의료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납부자`` 건강보험료 75000원 이하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소에서 정한 우선 선정기준안에 따라 대상자 57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370여만 원에서 최소 105여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차 구강상태 검진 후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해 틀니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은 자는 만 7년이 경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지원은 연령의 제한 없이 1~3급 중증장애인 의료수급자 9명에게 틀니`` 보철`` 레진 등의 치과진료비를 지원한다.

 

사후관리비지원은 노인틀니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틀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시술 후 1년간 무료관리를 받고 무료기간 이후부터 4년 동안 한해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선착순으로 사후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23일까지 신분증``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어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강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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