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 安心 귀가 」 업무협약 체결
고성경찰서 ( 서장 함현배 ) 에서는 경찰 70 년 ‘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 ’ 를 맞아 강력범죄 피해자가 심야시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경우 `` 택시 등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해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최소화 ``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4.13. 모범운전자회와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관련 단체 간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다 발전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 졌다 .
( 사 ) 모범운전자 황석주 고성군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공유와 상시적 실무 네크워크 형성을 통한 현장 지원 활동을 협력키로 했다 .
아울러 함현배 고성경찰서장도 이번 협약은 “ 야간 강력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경우 `` 택시 등 안전한 교통편 제공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최소화 하고 `` 피해자의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 ”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
또 범죄피해 발생 후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단계가 피해자 보호 ․ 지원의 골든타임인만큼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뿐 아니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고 밝히고 세밀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 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