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소송사건 및 법률해석의 행정 자문 등 업무 수행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26일 오후`` 군이 당사자로 되는 각종 소송의 법률 자문을 담당할 고문변호사로 창원의 조종만 변호사와 통영의 임기태 변호사를 새롭게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2년간 고성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복잡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소송사건과 법률 해석의 행정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학열 군수는 “다양한 군정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역할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률 자문은 물론 각종 행정의 법률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