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폐증 있는 피해자 중상 사고 후 도주
- 10일 만에 뺑소니범 검거
고성경찰서(서장 정성수)에서는 8월 22일 20:57경 고성읍 남해안대로 소가야식당 앞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이00(남``45세)를 자동차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자칫 미궁에 빠질 뻔 했던 사건을 담당 경찰관의 끈질긴 탐문 수사로 사고 발생 10일 만인 9월 1일 16:00경 뺑소니 용의 택시운전자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뺑소니 차량에 허리 골반 부분 등을 들이받혀 약 6주간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자폐증으로 인해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 다음날 쑥뜸 영업을 하던 업주가 피해자로부터 사고 내용을 전해 들어 뺑소니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신고접수 즉시 사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등을 분석했으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영상자료만 확보되고`` 용의 차량 번호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되지 않아 주변 용의차량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영상자료를 관제센터와 공조해 방대한 양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용의차량은 흰색 쏘나타 택시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량 번호가 확인되지 않고`` 영상 정밀 분석결과 택시 외부 특징 중 보닛 테두리 전면부에 푸른색 LED등을 장착 운행하는 택시로 압축했다.
고성읍과 통영`` 사천 지역 LED등을 장착한 쏘나타 50여대를 일일이 찾아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후 10일 만에 보닛이 약간 찌그려진 채 푸른색 LED등을 장착 운행하고 있는 용의 택시 운전자를 발견해 검거 입건했다.
한편`` 피해자는 자폐증이 있는데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뺑소니 차량에 들이받혀 골반 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도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고성 경찰에서는 우선 정부보장사업(국토교통부) 뺑소니차량 보험혜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연계해 조치하고`` 피해자는 입원 치료를 받아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