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도주피의자 하루 만에 검거
고성경찰서는 13일 고성읍 남해안대로 ○○마을 입구 14번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논가에 떨어진 피해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약8시간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특가법위반) A모 씨를 고성읍 송학고분로 ○○자동차 앞에서 검거했다.
피의자 A모 씨는 지난 12일 밤10시 30분경 통영에서 창원방면으로 자신의 소유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다 같은 방향 우측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B모 씨를 들이받고 도주했고 피해자 B모 씨는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백미러를 수거해 차종 확인 결과 1톤 봉고Ⅲ 청색 화물차로 특정, 관내 자동차 정비소와 부품업체 상대 차량수리여부를 확인해 용의차량 발견 시 신고토록 홍보하고, 관내 용의차량 통과여부 CCTV에 자료 분석 중, 용의차량과 비슷한 차량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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