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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경찰, 특가법위반(음주․뺑소니 사망사고)피의자 검거
  • 김미화 기자2015-09-15 오후 0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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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서장 정성수)에서는 12일(토) 19:30경 고성군 회화면 마구들 1배하교부근에서 길가장자리구역(갓길) 도로로 걸어가던 피해자 김(65)를 치어 사망케 사고 도주했던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장(32)를 검거했다.

 

피의자 장씨는 술에 취한 채(0.133%) 휴대폰 사용 운전으로 집으로 가기 위해 길가장리구역(갓길)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우측 농수로에 떨어지게 하여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달아났다. 


사고 후 약 3시간 경과된 그 날 밤 1030분경 베트남 산업연수생이 낚시 미끼로 사용할 개구리를 잡던 중 농수로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 경찰에 신고 접수되었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정밀 수색 결과`` 용의차량에서 떨어진 유류물 수거 확인`` 뺑소니 사망사고로 단정 짓고`` 유류물 분석 차종(그랜저)특정`` 고성관내 cctv 영상자료 분석으로 차량 수리를 위해 고성을 지역을 벗어나고 있는 용의차량 cctv 영상자료 확보`` 사고발생 6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 구속하였다.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뺑소니 사고 접수증발급하여 즉시`` 보험처리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뺑소니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베트남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범죄 신고보상금 지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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