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5월 4일 오후 1시`` 고성군청 정문 앞에서 경남의 18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곽쾌영 사무처장에 대한 부당징계 획책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민주노총 경납본부와 전남지부`` 고성군 농민회와 고성희망연대에서 연대 참석해 부당징계 중단 촉구 시위에 힘을 실었다.
참석자들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제도개선 요구를 중징계로 탄압하는 경상남도의 폭압행정에 고성군이 지방자치제의 정당한 거부권(자치권)을 행사 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처장에 대한 부당징계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제도개선 요구를 중징계로 탄압하는 경상남도의 폭압행정에 고성군은 지방자치제의 정당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경공협’이라 이름)는 지난 11월 5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정치후원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 정당지정 기탁제 허용’과 ‘국군장병 위문금 사용처 공개’등 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했었다.
경상남도는 이를 빌미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도 산하 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노조 지부장 4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의 2(근무기강의 확립)를 위반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중징계처분을 요구했다가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이 계속되자 재심의를 통해 경징계로 변경하고 해당 시군에서 직접 징계를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폭압행정의 전형이다. 정치후원금과 관련해 경공협에서는 공무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후원금 제도를 개선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지정 기탁제’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군장병 위문금의 사용처가 본래 모금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
일선 조합원들의 불합리한 근무여건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당연한 구실이며 주된 의무이다. 연가를 내고 기자회견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이탈했다는 것과 조합원들은 대표해 진행한 기자회견을 두고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해졌다고 한다거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 지적하는 감사결과는 노동조합에 재갈을 물려 공직사회 내부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징계로 되받아 치는 경상남도의 불통행정을 고성군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고성군 소속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며 경상남도의 폭압행정에 자치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상남도와 고성군은 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고성군은 경상남도의 폭압행정에 맞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정신에 부합하는 징계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이상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부당징계를 강행 할 시 경상남도 제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징계저지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