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4월 12일 자란만 해역의 패류에서 패류독소 기준치(80㎍/100g)를 초과함으로써 내린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 패류독소가 불검출 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내려감에 따라 5월 3일자로 자란만해역 패류채취금지가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지역은 자란만(삼산·하일면) 해역 958㏊`` 진해만(회화·동해·거류면) 해역 1023㏊ 해역이다.
그러나 진해만 해역은 지난 3월 23일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4월 9일 최고치인 604~2``424㎍/100g 검출된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이후 4월 30일과 5월 2일 조사결과 진주담치는 72~166㎍/100g로 여전히 채취금지 대상인 반면`` 진해만의 굴과 미더덕은 2주 이상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내려감에 따라 이번에 채취금지 품종에서 해제됐다.
고성군은 지난 3월 23일 동해면`` 거류면 해역의 진주담치와 굴에서`` 4월 9일 자란만 해역의 굴과 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최초 발생 이후 생산패류의 안전성 확보와 피해예방을 위해 패류 채취금지 명령 306건을 발부하고`` 현수막 52곳 게시`` SMS`` SNS를 이용한 패류독소 발생상황 신속 전파하고 특히 지도선을 활용한 어업현장 지도`` 낚시객과 행락객 지도 등을 실시해 패류독소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에 나섰다.
고성군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철저한 관리와 사전검사를 거치고 있다”며 수산물의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