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기 위해 군민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마쳤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돌며 집합검사 450대`` 장소검사 50대 모두 500여대의 계량기 검사를 마쳤다.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저울 등) 정기검사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축수협 공판장`` 개별점포 따위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을 위해 사용 중인 계량기 중 형식승인을 받은 판수동·접시지시·전기식지시 저울 따위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불량 계량기 사용과 부정계량 행위를 뿌리뽑아 군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