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토종농업자원의 보존·육성을 위해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생산비 일부를 도와주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한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1㎡마다 200원을 기준으로 농가마다 100만원까지 도와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농작물을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정보에 실린 농지에 재배해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도와주며`` 재배 면적은 농가마다 필지별 10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여러 필지에 토종 농산물을 기를 경우 1개 필지의 면적이 100㎡미만이더라도 같은 작목에 대해 맞 닿아있는 필지와 재배면적을 더한 것이 100㎡이상일 경우에 지급대상에 든다.
더구나 이번 토종농산물 직불제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와 같이 다른 직불금과 중복지원할 수 있으며`` 토종농산물을 계속 길러내는 경우 단일 품종에 대해 한 해 1번`` 5년 동안 도와준다.
올해 직불제 사업은 경남도 조례에 따라 지난해 사업 참여 농가와 군으로부터 토종 종자 확인을 받아 사업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토종농산물 지원대상 품목은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1년생 약용)``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등 16개 품종이다.
재배희망 농가는 오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오는 3월 말 뽑아 따로 알려 줄 예정이다.
사업에 뽑힌 농가는 토종농산물의 파종`` 생육`` 수확 같은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