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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도와준다
  • 고성인터넷뉴스2019-01-28 오전 10:38:17

  

고성군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를 도와준다.

 

가축재해보험료를 도와주는 사업은 축사 화재나 자연재해`` 가축 질병 따위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 대상은 소`` 돼지`` 말을 비롯한 가금류 8(`` 오리`` ``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 5(사슴`` `` 토끼`` 꿀벌`` 오소리)을 포함해 16종과 축산시설물이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를 입었을 때 축종별로 피해액의 60~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친 축산농업인 또는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전체 보험료 가운데 25%는 축산농가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돕는다. 지방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도와준다.

 

보험가입을 바라는 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5개 보험사에 가입하면 된다.

 

서종립 축산과장은 보험 가입 순서대로 도우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이른 시기에 마감될 수 있어 희망농가는 빠른 시일 안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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