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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받는다
  • 고성인터넷뉴스2019-02-07 오후 03:14:54


- 102동 선정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개선 지원

- 215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은 군민의 주거복지 사정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도시민이 들어올 수 있도록 2019년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주택개량 48`` 빈집정비 24`` 지붕개량 30(슬레이트지붕) 모두 102동을 뽑아 개선 사업비를 도와준다.

 

신청대상은 낡은 주택을 철거하거나 집이 없는 사람이 연 면적 합계 150아래 단독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돈을 빌려주며`` 주거 전용면적이 100이래인 경우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20년 동안 관리해준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 고시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분할상환조건은 1년 동안 뒀다가 19년 동안 나눠 갚거나 3년 동안 뒀다가 17년 동안 나눠 갚는 것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돈은 농협에서 빌려주며`` 사업실적 확인 금액 또는 담보물 감정평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준다.

 

``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꿔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돈을 되돌려 줘야하고`` 깎아 준 세금도 도로 내야 된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둔 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주요 도로변 위치 따위를 고려해 우선 뽑는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동당 슬레이트 처리비용 50만원과 336만원 한도 내에서 고성군 환경과에서 벌이는 슬레이트처리 사업에서 도와준다. ``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원만 도와준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처리 비용 336만원과 지붕 시공비용의 50%(최대 212만원)를 도와준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더디게 하거나 취소할 경우 앞으로 있는 관련사업 지원 자격에 불이익 당할 수 있으니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자금사정에 따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건축개발과(670-219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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