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8008건 48억 2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고성군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에 과세됐으며 세액은 지난보다 10.61%인 4억 6300만원이 늘어났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어난 주요원인은 주택분 연납 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 조정됐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연도의 본세기준 20만 원 이하(작년까지는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번 내면 된다.
또 내진 설계된 건축물은 재산세 일부 감면 대상이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물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이나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으며``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낼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군세로 고성군의 살림살이를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된다”며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낼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