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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어업피해 갈등 완전합의 이끌어내
  • 고성인터넷뉴스2019-07-31 오후 03:15:57


- 고성군 적극 중재로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어업피해조사 합의서 체결


(1)고성군청 전경사진.jpg

 

지난 730`` 고성군이 이끈 실무협의에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업피해조사에 대한 완전 합의를 이끌어냈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로 일원 2080MW급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51960억원의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201510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511월 착공`` 202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다.

 

연료하역부두 축조공사`` 취수로 건설과 같은 해상 건설공사 때 일어나는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지난 20176월 고성수협을 비롯한 어업인단체가 대책위원회를 짜고`` 집회를 열며 피해조사를 요구했으나 최근까지 세부적인 어업피해조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인근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다수 어업인들도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업피해를 염려해서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에 피해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그 동안 경남 지역의 사회 갈등을 대표하는 문제가 됐다.

 

그 동안 고성군은 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공익사업추진과 관련한 군민의 피해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마다 고성군 주도로 실무협의회를 짜고`` 당사자 사이 협의와 대안 마련을 적극 이끌었다.


(6-1) 고성군 주도로 어업피해 갈등 완전합의 도출(2).jpg


더구나 백두현 군수 취임 뒤 지난해 112일 고성군과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 고성수협`` 어업인 대표들과 어업피해조사와 보상이행 협약을 맺고 지역민의 상생을 꾀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성군은 실무협의회를 경남도``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고성수협을 비롯해 해당수협과 소속 어업인대표 11개 기관 17명으로 확대해 짜고 3번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열어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와 고성수협을 비롯해 어업인 대표가 어업피해조사 대상과 방법`` 조사기관과 감정평가기관 따위 23개 조항에 달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벌인 결과 2019730일 최종 합의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발전소 건설관련 어업피해조사 합의는 공익사업이라고 행정기관이 버려두거나 사업시행 시 피해를 걱정하는 민원인이 사업시행자와 개별 합의해오던 기존의 관행을 지방자치단체인 고성군이 주도해 사회 갈등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고성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사업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적극 중재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관련 어업피해조사는 발전소 건설로 인해 직`` 간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역을 대상으로 약 20개월의 피해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하게 되며 최종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온다.

 

또한 항로와 정박지 지정 관련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해상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따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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