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4억2700만원 부과
고성군은`` 7월 1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들 둔 주민등록상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6184건`` 모두 4억2700만원을 매기고 이를 알렸다.
이번에 매긴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군내 사업소나 사업장을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이를 두고 매겼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장금을 받는 사람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돈을 내야하는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농협`` 우체국과 같은 모든 금융기관이나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따위에서도 낼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 성격 세금이므로 납부기한 안에 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