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요금으로 군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고성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군내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는 백두현 군수와 송정대 고성버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성군은 그동안 이동거리에 견주어 최대 4100원까지 적용하던 거리요금제를 운영해왔으나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성인 1200원`` 중고등학생 850원`` 초등학생 600원으로 군내 모든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구나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교통카드로 버스요금을 낸 성인의 경우 100원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고성버스의 수입 감소분은 고성군이 보상하기로 하고 ㈜고성버스는 안전 운행과 운행시간 준수`` 노약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승객 보호와 친절봉사로 승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