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노·사는 지난 22일``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 노사 두곳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날 맺은 임단협 주요 내용은 노사와 행정에서 3명씩 모두 9명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만들고 모든 직원이 다면 평가해 직원업무능력을 평가하고`` 급여 호봉제와 6·12월 정년 반기제를 들이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을 일찍 들여오기로 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촉탁계약과 임금단체협상을 놓고 노·사 갈등으로 인해 파행 운영되던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올해 초 고성군의 적극 중재로 협상을 다시 했으며`` 그 결과 이번에 2018년 임단협을 맺게 됐다.
백두현 군수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서를 이끌어내 주신 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두 곳이 서로 소통해 2019년 임단협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고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