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 타십시오.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올해 2월부터 시행한다.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은 민선7기 고성군수 백두현은 공약사업의 하나로`` 2019년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다.
1년마다 계약을 새로 하며`` 올해 보험보장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성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라면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자전거 보험 가입 군민은 관내·외를 따지지 않고``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2000만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만원의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추가 위로금을 준다.
또`` 자전거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의 경우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형사합의금을 도움 받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자전거 보험가입 시행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해 군민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