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2일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와 같은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비롯해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따위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도움 받을 수 없다.
도움받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군 재무과에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된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