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한 목소리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의 지방자치단체 공동협의회는 6월 1일 오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 1KW 당 0.3원에서 1원으로 세율을 올리는 안에 대한 공동회의를 열었다.
공동협의회는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인 충남 당진·보령시·태안·서천군`` 인천 옹진군``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하동군`` 강원 삼척·동해시로 이뤄졌다.
공동협의회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에 대하여 공동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충남(도청·보령·서산시ㆍ태안·서천군)`` 경남(도청·고성·하동군)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법률 인상안을 바탕으로 입법부터 국회 법률안 통과까지 모든 자료를 공유하여 공동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정자원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군 세입의 증가로 자주재원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협의가 제 구실을 하고 힘을 한곳으로 모아 단결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 뚜렷한 성과를 이루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