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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도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이은지 기자2011-01-07 오후 1:52:2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징병검사 체계

   개선

 

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모든 과목 신체검사 실시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기본검사 후 신체 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건강한

  자는 바로 신체등위 판정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는 해당 분야 정밀검사를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

징병검사규정

(’11.2월)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18)

2.「혼혈인」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 폐지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 편입

일반 병역의무자와 같이 신체검사 후 신체등위 판정

 * 2011.1.1부터 시행하되, 1992.1.1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11.1.1.)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16)

3.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 상향 조정

 일반 병역의무자 : 31세

 기피자 등 : 36세

 일반 병역의무자 : 36세

 기피자 등 : 38세

병역법

(’11.1.1.)

현역입영과

(042-481-2715)

4. 의무․수의장교 선발 제도 개선

의무․수의장교 선발 목적

  신체검사 실시(국군의무학교)

신체등위 1~4급자 순차 선발

전문의 과정 수료자 중

  전문의 시험 합격자 우선

  선발

신체검사 폐지(병무청 최종 신체검사 결과로 대체)

신체등위 1~3급자 무작위선발(부족 시 4급자 선발)

전문의 과정 수료자는 전문의 시험 합격 여부

  불문 선발

의무․수의장교선발에 관한 규칙

(‘11.1.1)

현역입영과

(042-481-2737)

5. 육군기술행정병 일부 특기 면접전형 폐지

육군 기술행정모집병중 7개

  특기를 제외한 모든  특기

  지원자 면접 실시

  - 면접대상 특기 :
142개(´10년 기준)

신체제한(색각장애, 청력장애, 운동장애, 디스크/관절이상 등)이 있는 특기에 한하여  면접 실시

  - 면접대상 특기 : 65개(´10년 기준)

육군현역병모집업무규정

(’11.1월)

현역모집과

(042-481-2750)

6. 공익근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 설>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제2국민역) 처분

병역법시행령

(’11.1.1.)

사회교육복무과

(042-481-3011)

7. 국제음악분야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축소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

  경연대회 세계연맹 가입

  대회(123개 대회)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

 가입 대회 중 병무청장이 정한 대회(30개 대회)

공익근무요원소집업무규정

(’11.1.1.)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27)

8.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취소 규정 개선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요건으로 국외행허가를

  받을 경우 ‘부 또는 모’의

  국내 장기체재 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 부재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요건으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병역의무자는 물론

  부 또는 모가 국내 장기체재(1년의 기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는 경우

  병역의무 부과

병역법시행령

(’11.1.1.)

병역자원과

(042-481-2757)

 

 

1. 징병검사 체계 개선


현행 징병검사는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모든 과목을 검사함으로써 신체 건강한 사람은 징병검사를 지루하게 느끼는 반면,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요구하는 등 불만이 내재되어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하였다. 즉,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 후 판정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신체 건강한 사람은 검사시간이 단축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보다 더 정밀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징병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편일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


2.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 조정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하고, 기피자․사위행위자에 대해서는 현행 36세에서 38세부터 면제 처분하도록 하여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을 상향하였다. 이는, 고령(高齡)사유 병역면제제도를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의무․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의무․수의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종전 군의학교에서 실시하던 선발 목적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병무청 최종 신체검사에 의하여 선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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