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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개세미나 개최
  • 한창식 기자2011-04-13 오후 4:04:12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서 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주최로 13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실에서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13일(14:30~17:20) 관계전문가들을 초청한 공개 세미나(주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후원 : 국민권익위)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부산, 울산,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경상남북도 의회 의원,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가했다.

 

세미나에서는 ‘부산ㆍ경남의회의원 윤리강령 현황과 개선방안‘(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상갑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지방분권과 청렴도‘(윤은기 동아대 교수)에 대한 개별 발표가 있었다.

 

이후 토론에는 정부(이상범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장), 지방의회의원(노재갑 부산시 의원, 노정현 연제구의원), 시민단체(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손동호 부산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김해몽 부산시민센터장), 학계(황아란 부산대 교수) 등이 참가했다

 

▲ 한국지방정부학회 주최로 13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실에서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이상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난 2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돼 시행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고, ▲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산경남의회 의원 윤리강령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나선 라영재 협성대 교수는 “일부 지방의회가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폐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는데, 지방의회가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기에 앞서 현행 윤리강령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산ㆍ경남 지방의회 윤리강령 분석)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시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초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규정이 없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광역, 기초의회 모두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일부 의회는 기본적인 윤리심사 규정조차 갖추지 않음

 

▲ 3. 한국지방정부학회 주최로 13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실에서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라영재 교수(협성대)가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라영재 교수는 기존의 윤리강령과 권익위가 제시한 행동강령을 통합해 보다 엄격한 행위기준과 이행방안을 담은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갑 부산광역시 의원은 지방의원이 주민 대표로서 높은 청렴성을 지녀야 하지만 지방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 주도로 명문규정을 법제화해 시행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윤은기 동아대 교수는 부패 예방을 위해 현재 지방의회별로 운영하고 있는 윤리강령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주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엄격한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 한 관계자는 이번 공개세미나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호 이해와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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