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장 전 통영시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권영문)는 23일 오전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1년과 추징금 2241만4000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던 진의장 전 통영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무죄선고를 받은 진의장 전 통영시장이 "대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셔서 무죄를 선고 받게 돼 감사하다."고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진의장 전 시장은 1.2심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이유를 밝히며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선고를 통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진의장 전 시장은 무죄 선고가 내려진 뒤 “진실이 아닌 사건에 휩쓸려 정치적 생명은 물론 도덕적 이미지까지 추락했지만 늦게나마 본인의 명예는 물론 통영시민의 명예가 회복 돼 다행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향후 거취와 정치활동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좋아하면서도 그동안 하지못한 그림그리기와 글쓰기를 하면서 조용히 지낼 생각이며 정치활동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