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박승현) 토착비리전담수사팀은,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업체와 일반기업체 등을 상대로 환경오염 현장을 사진 촬영, 협박기사 초안과 함께 우편 발송, 무마 조건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갈취하거나 신문구독을 강요 협박한 모 주간신문 거제,통영,고성 지국장과 취재기자 등 일당 5명을 검거, 주범인 지국장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오늘(1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 수사중에 있다.
▲ 거제,통영,고성지국 사무실 입구
이들은 지난해 4월경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주간지인 T신문사에 1인당 10만원을 주고 지국 및 기자로 등록,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모빌라에 거제,통영,고성지국 사무실을 개설, 주범인 거제시 일운면 김모(52세)씨는 지국장, 고현동 박모(58세)씨와 장평동 김모(53세)씨는 취재부장, 김모(38세)씨와 배모(28세,여)는 각 취재기자로 행세하면서 동 지역의 대형조선업체와 조선협력업체 및 레미콘업체 등 비교적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이 취약한 기업체와 관공서를 상대로, 1부당 500원에 구입한 H환경신문(서울)과 함께 구독용 지로용지를 대량 발송, 이에 응한 10여개 업체로부터 매월3-10만원의 구독료를 받는가 하면,
▲ 지국장. 취재기자 등 각종 임명장
신문구독에 불응하거나 오염방지에 취약한 기업체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불법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고발기사 초안을 우편 발송, 역할을 분담해 회사관계자를 수시로 괴롭혀 기사 무마 명목으로 10여개 업체로부터는 3백여만원을 갈취하고, 5개업체는 회사관계자들이 응하지 않거나 싸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다.
▲ 협박기사 초안 및 신문구독용 지로용지 등 압수품
주범 김모씨는 대부분 어장 일과 선원생활을 해 사실상 언론이나 환경문제에 제대로 된 지식도 없으면서, 이 지역 조선업체나 레미콘업체들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던 공범들을 끌어 들여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 사무실에 부착된 대형조선업체 협력사 명단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본체와 구독료장부, 범행대상업체명단, 협박기사 초안, 지로영수증 등 각종 증거를 대량 압수, 추가 범행여부를 확인중에 있으며, 특히, 범행기간동안 통영, 고성지역공단 소재 소규모 업체들이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속속 접수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피해를 당한 업체는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피해신고전화: 687-7776, 3448, 팩스688-2439, 010-6576-0824 토착비리전담팀(지능범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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